<2016-10-15 격주간 제839호>
원로지도자의 4-H이야기 ‘만경(萬頃)’(18)

Macy건의문(한국농사교도사업 설정)과 움트는 농사교도사업

능동적으로 확산되는 4-H클럽

연포(燕浦) 강 건 주 (한국4-H본부 고문)

4-H와 농사교도사업 (7-6)

미국 미네소타주(6.25수복 후 한국의 교육, 의료, 농업 등 여러 분야 복구에 적극 참여) 주립농대학장(Dr. Dean Harold Macy Ph.D, 주농사교도사업 총책과 농대학장 겸직한 한국의 도농업기술원장격) 외 2인(Prof. Skuli Ratford-주 교도국장겸 농대교수, Miss Dorothy Simmons-가정학 교수 겸 주 생활개선 담당)이 1956년 3월초 내한했다.
한국이 장기간 끌어왔던 미완성 농사교도사업 설정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왔던 것이다.
도착 후 대화를 통해 이들이 한국 실정에 대해 폭넓게 사전 연구하였음을 만경생은 감지할 수 있었다. Macy 일행은 도착 후 만경생 사무실에서 함께 업무를 보았다.
그리고 만경생의 안내를 받으며 2개월간 농림부, 부흥부, 국회와 기타 관련 중앙부서와 여러 대학(농대, 이대, 숙대, 지방 국립대, 사립대 등)과 지방 정부기관, 농업시험장을 비롯하여 농가와 4-H클럽 등을 방문했다.
탐방 후 Macy박사가 최종적으로 건의한 제안표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Recommendation for Developing an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nd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Program for the Republic of Korea-한국농업시험연구와 농사교도사업에 대한 건의”, 작성 완료일은 1956년 5월, 제출일(경제조종관 사무실)은 동년 7월 17일부로 기록된다.
뒤이어 미국 USAID 본부는 대외원조대상 국제법무담당관 Ramsowa를 파견하여 한국 정부와 접촉 후 동년 9월말 3자 대표(농림부 차관, 국회농림분과위원장, OEC 식량농림국장)로 구성된 농사교도사업추진 소위원회에서 총 19차에 걸친 토의 끝에 합의를 본 후, 1957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11년이란 대장정이었다.
동년 2월 12일 법률 제435호로 공포 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275호로 농사원 직제가 공포됐다. 바로 농사원이다. 한국 농사교도사업기구와 활동은 명실공히 농민을 위한, 그리고 농촌경제 향상을 위한 현대적 기구와 기능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초대원장은 정남규 박사로 후에 농림부장관에 취임했다.
이후 1962년 4월 1일 군사혁명정부는 농촌진흥청으로 개편하여 조금 더 한국 농촌에 알맞은 사업효력을 극대화할 기구 조직, 인력 증원, 예산 확대를 도모하면서 농촌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 초유의 농사교도법 서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1)목적 - 본 법은 농업의 개량발달을 위한 시험 연구를 하고, 농사 및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농민에게 지도함으로써 농산물을 증산하고 생활 향상을 기한다.
2)농촌청소년의 교양 지도와 농촌생활개선사업 활동을 명시하여 4-H운동을 농사교도사업의 제일 목표 역할로 삼는다.
이로써 농민을 위한 민주적, 자조적 농사교도사업은 그 타당성과 구체적 사업활동 내용에 관한 십여 년간의 조직개편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건의와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다.
초창기 교도기구는 일반 행정기구에서 분리되어 중앙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단일 개선 조직체계를 갖췄다는 특색이 있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선진 영농기술을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참고: Dean Macy 보고서(건의서는 만경생이 유일하게 사본 보관 중)는 지난 한국 농촌실정과 사회전면에 대한 흥미진진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지면 관계상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후일 독자들에게 전하겠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이달의 착한나들이] 필리핀에서 마젤란을 만나다
다음기사   [이 한권의 책] 너만 그런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