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5 격주간 제650호>
4-H운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4-H육성법,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상정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4-H활동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안'이 4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4-H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제정되면 4-H가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청소년운동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한국4-H운동 60년을 맞는 올해 4-H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4-H출신인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덕·노·체 4-H이념을 바탕으로 한 활동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자연과 농촌·농업을 사랑하는 심성을 갖게 하는 생명운동으로 전개하여 각종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농업후계인력 육성, 농촌 지지세력의 저변확대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법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4-H활동이 농심 함양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청소년운동’임을 확실하게 명시해 4-H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또 안 제3조 및 부칙 제2항에서는 4-H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인 4-H활동 주관단체가 주관토록 하고, 4-H활동 주관단체는 한국4-H본부가 맡도록 해 4-H의 민간추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 제4조부터 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H활동에 편의제공 및 협조 지원토록 하고, 4-H활동 주관단체의 육성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각 지방의 4-H관련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4-H민간조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이나 각종 행사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4-H활동 주관단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및 기부재산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토록 해 특별회원사를 비롯한 기업체 및 개인이 기금이나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H활동 주관단체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수익사업을 통한 4-H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한국4-H본부(회장 김준기)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4-H육성법률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도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들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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