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01 격주간 제649호>
올 농지 임대수탁 규모 4000㏊로 확대

보증수수료 0.8%로 인하…서류도 간소화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이나 신규창업농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 규모가 4000㏊로 대폭 확대된다.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는 지난 20일 이같이 밝히고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수수료의 인하와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임대수탁사업은 4000㏊로 지난해보다 목표량 기준 160%, 1500㏊가 확대된다. 아울러 전년까지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이행지급보증을 위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가 2.4%인데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0.8%로 낮췄다. 따라서 100만원 임대료 보증 시 수수료가 2만4000원에서 8000원으로 낮아졌다.
또 사업신청자가 첨부하도록 돼 있는 지적도등본을 한국농촌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지번도로 대체해 지적도등본발급비용이 들지 않게 하는 등 서류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사업의 수해농업인 확대를 위해 ‘임차희망농업인 회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 받아 전업농 및 신규창업농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탁기간은 5년 이상이며 임차료는 농촌공사 지사장과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별 임차료 상한을 설정해 놓았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황사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 관리요령
다음기사   본부 4개 단체회원, 60년의 해 힘차게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