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5 격주간 제638호>
<시사용어> 전시 작전통제권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등 전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으로, 인사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작전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된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에는 한국군에, 전시에는 주한미군에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78년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대장)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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