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1 격주간 제834호>
[알아둡시다]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내역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입법은 복잡한 시장경제논리 속에서 찬반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Law)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이 개정안을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시키는 최고 수준의 규범인 ‘규정(regulation)’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3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은 본인이 요청할 경우 사실상 삭제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공익에 위반되지 않는 한 게시물 관리자나 검색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우리얼 돋보기] 징비록(懲毖錄)
다음기사   [이도환의 고전산책] 스스로에게 정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