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5 격주간 제650호>
원산지 의무표시 농산물 확대

참외 수박 등 18개 품목 추가

이달부터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 농산물의 품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원신지 표기에 대한 출하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부는 지난해 3월 개정 고시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이 지난달 31일자로 계도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등 신선농산물 18개 품목과 빵, 미강유, 카레, 당면 등 식품 가공품 90개 품목 등에 대해 추가적인 원신지 표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로써 원산지를 표기해야하는 전체 농식품 품목 수는 신선농산물류가 160개, 가공품이 211개, 수입농산물이 160개로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달라진 원산지표기요령에 따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방법 또한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표기 글자 크기도 종전에 포장표면적 50㎠이상일 경우 12포인트까지만 표기했으나 이제는 포장표면적 3000㎠이상일 경우 20포인트 이상 표기하는 것도 추가로 신설됐다.
해당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 표기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인들은 원산지 표기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잘못 표시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공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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