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5 격주간 제644호>
농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방침

농림부, 여성농업인활짝웃기 첫 프로젝트로

◆영유아 양육비·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

농림부가 지난 3일 ‘2007 여성농업인 활짝웃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정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지난해 보다 평균 37.2%, 연령에 따라 최대 59.5%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취학하지 않은 만6세(2000년 3월 1일~2001년 2월 28일 출생자) 어린이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지역 등)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농가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인 농업인이 만5세(취학유예 만6세 포함)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 등에 보낼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농업인이 편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0세아는 월 17만5000원에서 25만3000원 △만1세아 월 15만4000원에서 22만2000원 △만2세아 월 12만7000원에서 18만3000원 △만3세아 월 7만9000원에서 12만6000원 △만4세아 월 7만9000원에서 11만3000원 △만5세아(미취학 6세포함) 월 15만8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둔 농가의 육아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도 지난해보다 평균 37.33% 인상했다. 영유아 양육비는 월 3만2000명,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는 월 4만6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농입인들은 1월 중에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해야하며,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이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4-H 60주년의 해, 재도약 위한 사업계획 수립
다음기사   지방 농촌진흥기관 활성화 중점두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