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5 격주간 제684호>
사회복무제도에 후계농업경영인 편입돼야

◇농업·농촌에서 농작업대행, 농기계 수리, 독거노인돌보기, 마을 대소사 참여 등 많은 일들을 한농대 졸업 4-H회원 등 젊은 영농인들이 책임지고 있다.
한국농업대학…인터넷 통해 청원서 서명 가능

한국농업대학(학장 김양식)은 농업·농촌을 지켜온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의 병역을 대체해온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까지 완전 폐지됨에 따라 후계농업인력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제도에 편입시켜 병역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청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요원,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사회복무제도에 편입 운영돼 현역 군복무 대신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사회봉사요원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한농대 졸업생은 농업·농촌에서 공익적인 사회서비스업무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9년간 농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며 황폐화 되어가는 농업·농촌에 일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한농대는 젊은 영농인의 지속적인 농업·농촌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사회복무제도 편입을 위해 청원서 서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원서 서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n.ac.kr/websh/altsvrpet)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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