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01 격주간 제681호>
<뉴스 초점>4-H 활동지원 기본시책을 시행하면서

시대변화에 적합한 운동으로 전환 필요

우리나라 4-H운동은 60여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정부주도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4-H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4-H운동을 시대변화에 맞게 정부주도에서 민간추진의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지·덕·노·체의 4-H이념을 바탕으로 한 생명운동으로 전개하여 각종 청소년 문제 해결과 농업후계인력 육성, 농촌지지세력의 저변확대 및 민주시민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4-H활동지원법을 제정 공포(’07. 12. 21)하였다.
한국4-H활동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4-H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대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4-H발전을 위해 큰 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4-H활동주관단체를 지정하여 4-H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H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08. 7. 9)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한국4-H활동지원 기본시책은 종전의 4-H활동지원이 농촌지도기관(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도공무원의 지방직으로 전환과 영농4-H회원이 점차 감소하고 도시의 4-H회원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등 시대적 상황변화를 반영했다. 또 4-H활동이 농심 함양을 통해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을 통한 청소년운동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4-H활동지원 기본시책의 마련으로 4-H활동이 민간영역에서 원활히 추진되어 세계화·정보화·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종전에 지원해오던 4-H활동지원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의하여 학습단체로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지도기관은 4-H조직이 자주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과 지도를 하고, 민간4-H조직은 스스로 자율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4-H의 이념과 실천철학을 통해 회원들을 효율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한다. 우리 4-H운동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있으며, 현재는 내외적으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래는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 나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국의 7만여 4-H회원 모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4-H이념을 실천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 4-H회는 물론, 우리 농업·농촌도 역사의 흐름 속에 영원히 빛나리라 확신한다.
〈임대환 서기관/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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