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활동지원법 후속조치로 ‘4-H활동지원 기본시책’ 시행
민간기구-농촌지도기관간 협력체계 제도화, 발전 토대 구축
4-H운동을 시대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키고 관주도에서 민간추진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4-H활동지원 기본시책’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지난 5월 이 기본시책(안)을 마련한 뒤 검토작업을 거쳐 지난 8일 각 시도에 시행했으며, 지난 10일에 열린 한국4-H본부 시도4-H대표자회의에서 이 시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시책에 따르면 4-H의 비전으로 ‘지·덕·노·체 4-H이념을 실천하는 창조적, 실용적 미래세대 육성’을 제시하고, 3대 활동영역을 ‘리더십, 생활기술, 농업·환경·생명’으로 정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화, 민간화, 활동 단계화, 지역 중심화 등 4가지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4-H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수립으로 민간기구와 농촌지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여 4-H활동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제도를 확고히 하고, 4-H활동 지원을 관주도에서 민간추진으로 전환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또 4-H활동의 목표와 활동내용을 생애발달에 따라 단계화하여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하는 평생교육운동으로 발전토록 하며, 4-H활동을 지역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게 된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4-H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 구축, 4-H특성화 프로그램 정착, 4-H지도자 단계별 양성체계 구축, 4-H활동지원 민·관추진체제 정비, 글로벌리더십을 갖춘 4-H핵심인재 양성 등 5개 정책과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농진청은 오는 7월말에 주관단체 선정공고 및 등록을 받고 8월 말에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주관단체를 확정한 다음 11월까지 주관단체 사업계획을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주관단체 지정은 지난해 12월 21일에 공포된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법률 제8758호)의 제4조에 따른 것으로 “4-H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 법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책은 이 법 제3조의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5월 기본시책(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회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도교사 가산점 협조요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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