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5 격주간 제674호>
한국소비자원과 MOU체결

농업인 법적분쟁민원 해결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농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일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농업인은 농업과 관련된 원인규명과 분쟁조정에 대한 민원을 농촌진흥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업무제휴를 통해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MOU 체결로 농업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초기부터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해 주고, 농업기술자문과 과학적 원인규명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게 된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아름다운 우리농산물 전시
다음기사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