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5 격주간 제674호>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수거

14개사 제품 513만병(봉)

약효보증기간이 지나 약효가 떨어진 불량농약이 유통되어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14개사 제품 513만병을 수거했다. 이번 수거대상 농약은 지난해 10월 31일로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약액 누출 또는 포장지가 훼손된 농약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량농약 수거를 위해 각 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작물보호제판매협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량농약 수거를 독려해 왔다.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은 경시변화에 따른 주성분이나 물리성 변화 등으로 약효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불필요한 방제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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