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1 격주간 제665호>
4-H지원법 제정으로 4-H이념·활동 확산 계기 마련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2일 4-H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H운동 60주년을 맞은 올해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한국4-H운동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4에이활동 지원법안’(이하 4-H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H가 시대변화에 알맞은 범청소년운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관련기사 3면〉
이 법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가운데 찬성 18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2005년 10월 28일 이재오 의원 등 16인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4-H지원법은 올해 4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6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토보고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끝에 지난 21일 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입법을 추진한지 2년 만에 4-H인들의 숙원이었던 4-H지원법이 제정돼 4-H운동은 새로운 발전적 전기를 맞게 됐다.
4-H지원법은 모두 10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4-H활동이 농심함양을 통해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청소년운동임을 밝히고 있다. 이 법에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모두 4-H육성 대상이 됨에 따라 도시지역 4-H운동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범청소년운동으로 추진돼 4-H이념과 활동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게 됐다.
제2조에서는 ‘4-H’와 ‘4-H활동’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제4조에서 농촌진흥청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4-H활동 주관단체로 지정토록 했는데, 한국4-H본부가 주관단체로 지정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제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4-H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4-H지원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공포를 하고, 이 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4-H지원법은 지난 2005년 9월에 열린 한국4-H본부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의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오 의원이 입법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4-H본부에서 제안한 법안을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 및 수정해 10월 28일에 이재오, 엄호성, 윤건영, 이인기, 정병국, 심재철, 김재경, 안상수, 유정복, 공성진, 나경원, 김애실, 박계동, 김재원, 김문수, 배일도 의원의 발의로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법안이 심의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되어 있어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이 법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4-H본부에서는 올해 4월 1일 장병웅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재삼, 소병기, 김도식, 김진완, 송영선, 정구선, 정희섭, 조노제, 김순택 등 임원 및 시도회장단을 위원으로 4-H육성법률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등 힘쓴 결과 이번에 결실을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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