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하여 지켜야 할 실천 수칙을 마련했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용을 위해 동시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은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 들을 때,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 이용하기 △e학습터와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 자료는 SD급(480p, 720×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 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17시 이후 권장) 유선 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은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하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은 다음과 같다.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등에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않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누리집과 원격교육 사이트(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 등에 공지하고, 관련 수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록 기자 evergreenoh@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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