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1 격주간 제904호>
[알아둡시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강화 및 처벌 수준의 상향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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