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 격주간 제898호>
4-H회원등록 ‘클로버넷’에 이달 5일까지 마쳐야

등록 4-H회원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 활동증명서 발급

전국의 청년4-H회원과 대학생 및 학생4-H회원은 이달 5일까지 클로버넷에 등록을 하고 4-H회원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클로버넷’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한 4-H활동지원 시책의 규정 사항으로, 4-H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및 연수(과제활동 지원 포함), 포상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클로버넷에 등록이 되어야만 활동연수, 교육사항, 포상기록 등 활동에 관한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회원들의 회원활동증명서, 단위활동증명서 등 입학사정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한국4-H본부(회장 고문삼)는 2019년 4-H회원 등록 및 모집에 관한 공문을 지난달 각급 농촌진흥기관과 시도4-H본부에 보내 회원등록이 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4-H회원을 등록할 경우 소속학교 4-H지도교사가 직접 클로버넷에 등록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점이다. 신규 4-H지도교사 등 클로버넷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지도교사를 위해 지난해까지는 한국4-H본부에서 등록을 일부 대행해주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4-H지도교사가 소속 회원들을 클로버넷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 착오, 전달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회원 등록이 누락되는 등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H회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만 7~18세)이 가입원서를 소속 학교4-H회에 제출하면, 해당 학교 4-H지도교사는 클로버넷(http://clover.korea4-h.or.kr)에 회원을 등록하고 명단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게 된다. 신청서 원본은 소속 학교에서 보관·관리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각 학교4-H회에서 제출한 명단을 취합해 도농업기술원으로 보내고,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과 한국4-H본부로 취합되어 등록사항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청년4-H회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회원(만 19~39세)은 가입원서를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서를 취합한 명단은 도농업기술원을 거쳐 농촌진흥청으로 보내게 된다. 신청서 원본은 소속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 및 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4-H담당 지도사는 ‘클로버넷’에 회원을 등록하게 된다.
대학생 역시 가입원서를 소속 대학4-H회에 제출하고, 소속 대학교 4-H지도교수는 클로버넷에 회원을 등록하고 명단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면 된다. 이후의 과정은 청년4-H회원의 가입 및 등록 절차와 같다.
회원가입과 클로버넷 등록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한국4-H본부 홈페이지(www.k orea4-h.or.kr) 자료은행 및 ‘클로버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4-H본부 운영기획부(02-440-1612, 16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4-H본부는 지난달 초 새 학기를 맞아 학생 4-H활동 확산을 위해 학교4-H회원 모집 및 육성계획에 관한 안내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동욱 기자 just11@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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