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격주간 제893호>
새해 농업·농촌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늘리고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19년 달라지는 농업·농촌 정책과 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에 관해 살펴본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기준소득금액 인상에 따라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이 월 2,700원 증가한 4만3,65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작물재해보험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새로 도입된다.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 영세농가는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가 추가된다. 또,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된다.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가 확대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이 도입된다. 또 품목간 조정을 통해 조사료 지원단가가 1ha당 400만원에서 올해 430만원으로 인상된다.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가축질병,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소 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5억원을 기반시설과 관제·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한다.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추가로 2개소 조성된다. 영농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해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하며,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실시 후 위험도를 고려해 3㎞까지 확대했다.

▶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시행일은 오는 4월 25일부터다.

▶ 가금이력제 적용범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올해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한다.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 신고가 의무화된다.

▶ GMO 사료 원료 사용시 표시 의무화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사용표시를 해야 한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GMO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이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올해부터는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정보와 농약업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한다.

▶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청년들의 귀농·농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 4개 시·군에 총 120호 조성된다.

▶ 농촌유휴시설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한다.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금년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목록
 

간단의견
이전기사   [전라남도4-H본부] 4-H역사 자료 활용 위한 보도자료 모음집 발간
다음기사   [강원도농업기술원] 최종태 제36대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