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5 격주간 제903호>
[농촌진흥기관 소식] 농촌진흥청, PLS 민원상담 전화 개설

지난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민원 해소와 맞춤형 상담을 위해 ‘PLS 민원상담 대표전화’를 운영한다.
국번 없이 1544-8261로 전화를 하면 발신지역의 도농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 연결되며 PLS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올바른 농약안전사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PLS 민원상담 전화는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2020년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PLS 현장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내 설치한 PLS 현장상담 창구는 방문객의 민원접수와 해결, 작목재배 중에 필요한 농약과 등록농약 확대를 위한 현장수요 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PLS 민원상담 전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 담당자의 전문성과 민원 대응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원 기자 sangwonds@4-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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