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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이 없으면 4-H 운동을 못하나?
작성자 송태원 조회 1982 등록일 2008.04.08
파일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hwp (14.5KB)
지난 3월부터 발효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내용을 조문별로 훑어보면서 의문점이 들었다.

먼저 조문별로 따져보자

“제1조(목적)”은 기존의 4-H활동 목적과 별다른 점이 없고

“제2조(정의)”역시 잘 알려진 내용이며 이와 같은 내용은 법제정에 있어서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1항과 2항 모두 진흥청에서 기존에 하는 일을 명문화 한 것에 불과 합니다.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여기 4조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명분은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주관단체의 지정요건이 문제다.
1,2,3항의 조건에 맞는 비영리법인은 현재로선 4-H본부(후원회) 외에는 없어 보인다.
이들 조항으로 보면 법을 만들면서 지금의 4-H본부(후원회)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단 느낌이다.
애초에 이 법을 만들 때는 지금의 4-H본부(후원회)를 지정해서 명문화할 생각이었겠으나 거기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각 항의 조건에 외형적으로 맞는 단체일지라도 내부적인 문제나 또 다른 이유에서는 주관단체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조항으로만 보면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5조(경비지원)” 지금까지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등에서 경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오는 부분이었으며

“제6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결산보고)” “제8조(업무검사 등)” 이 조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체는 당연히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의보고, 결산보고, 업무검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조항이다.

“제9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
지금 한국4-H중앙연합회와 4-H본부(후원회)는 유사명칭일 수 있다.
한국4-H중앙연합회는 2항 전문 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이라는 조항에서 전문 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는 직접으로 가지고 있지 않을 뿐 다른 조항은 별 문제가 없다.
2항도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4-H중앙연합회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제10조(과태료)” 이조는 아래 4060번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가 올린 글에 문제점을 적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단적인 내용을 올렸으니 참고 하십시오.

“부칙” 이것은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기까지 경과기간을 두는 건 각급 연합회 정관 등에서 자주 보아온 부분이라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허술하고 거친 법률을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고(?) 이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공청회 또는 관련단체, 기관, 등의 협조와 동의를 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법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아니라 4-H본부(후원회)만을 위한 “4-H본부(후원회)활동 특별법”으로 고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H를 대표하는 “한국4-H중앙연합회”와 전국의 모든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간략하게나마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능력의 한계로 여기까지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다른 뜻도 알고 싶으니 많은 조언 있으시길~~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을 첨부 화일로 올립니다
전영석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만들어 진다고 했을 때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법이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막상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을 접하였을때 한숨부터 나왔던것이 사실이며
이렇게 법으로 된들 과연.... 법적으로 존립을 인정받은것은 다행이나 현직에서
활동하는 차원에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마음도 들었지요
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까? 여러모로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은 이해는 되지만 영............. [2008-04-08 오후 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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