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 1인
3. 부회장 6인 이내
4. 사무국장 및 이사 6인 이내
5. 감사 2인
6. 고문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국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고문은 당연직인 전직회장으로 한다.
② 선출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는 임명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
3. 회장 유고시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모든 회의에 간사를 맡으며 사무조직 및 회계를 담당하고, 기획이사는 학술연구 및 세미나, 지도교사
연수를 담당 하고, 교육이사는 4-H 회원들의 교육, 훈련, 수련문화탐방, 4-H경진대회 등을 담당하고, 홍보이는
프로그램, 교육지도자료 등을 발간하고, 4-H관련 출판, 홍보를 담당한다.
4. 고문은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제13조 (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 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지며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