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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성자 송태원 조회 1888 등록일 2008.03.24
파일 양말2.jpg (336.32KB)

지금 발효되어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법과태료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가 중앙회장이였을때 자체 기금을 만들어 보고자 4-H수용품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그중에 4-H양말이 있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보급할 때는 이 법이 없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앙연합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주관단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관단체가 어디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요.

주관단체는 이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지금의 4-H본부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본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누군가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범법자가 되고 말겁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짧은 시간에 제한된 지면에 옮기다 보니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군요.

참고로 첨부화일에 사진 한 장 올립니다.

참고 하셔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문제점들을 찾아 보십시오.

다음에는 다른 문제점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전영석 거렇겠죠 회장님 사람이 만든 법인데...
오늘도 눈발이 흩날리고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강원도 두메산골....
선배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후배 사랑하는 관심과 참여 항상 감사합니다. [2008-03-26 오후 6:38:48]
송태원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열심히 노력하는 회원들에게는 조금의 지장은 주겠지만 결국은 법도 운용을 하기 나름이니 해결책은 반듯이 있습니다. [2008-03-25 오후 8:11:14]
전영석 송태원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양말이내요~~^^
4H육성법에는 지도기관 운영 위주의 내용이라 현역들에게는 많은 걸림돌로 다가옵니다.
큰틀에서야 4H운동의 존립을 법으로 보장하겠지만 현시점의 현역들에게는....
자립을 한다하더라도 4H라는 이름도 사용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
좋은 해결점이 있시면 ....
[2008-03-24 오후 1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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