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5 격주간 제893호>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올해 1,600명 선발

영농정착금 등 종합지원…부정사용 방지 제도 개선

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1,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한데 이어 올해에도 1,600명을 신규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 창업자금,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거주 시군구 또는 창업희망 시군구 선택)하면 된다. 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지난해 첫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청년들이 제기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전면적으로 보완됐다.
먼저, 영농기반 확보 등을 위한 창업자금 규모를 작년 1,900억원에서 올해 3,150억원으로 확대했다. 농지은행은 지난해보다 130ha 늘어난 1,000ha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신규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청년농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며, 영농초기 생산 규모가 작고 거래실적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뒤따른다.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선발될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이 강화되며, 정착지원금 사용 금지업종 설정 방식에서 사용 가능업종 열거 방식으로 전환해 부적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엔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농업인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영농 이행상황, 교육 및 정책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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