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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의 농어촌교육발전위
작성자 교육훈련부 조회 2788 등록일 2002.04.04
파일 교육부(농어촌교육발전위).hwp (70.59KB)
교육인적자원부는 낙후·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농어촌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 이 작업에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정부내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한다. 특히 최근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도 공공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 범 정부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농교위는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학교운영 모형개발 △농어촌 교원 수급대책 및 교원 처우개선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사운영 지원방안 △농어촌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방안 등을 연구·자문하게 된다. 또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법안마련 등 정부의 정책과제를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농교위는 그동안 농어촌 교육의 오랜 숙원이던 지역별 농어촌 중심학교 운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농어촌 소재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이 포함된다. 아울러 농어촌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보수·인사상 우대방안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급학교 진학시 특별전형 확대방안도 들어간다.

류춘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장은 “올해중 마련 예정인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은 앞으로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이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지역의 교육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관련 보도자료임.

한국4-H본부 김병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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